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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30 구인·구직 등 고용서비스 관련 민간기업, 정부가 지원한다
직업안정법 개정안 1월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노동부는 국가 고용서비스의 한 축을 이루는 민간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자 보호 등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1월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부분의 고용서비스를 촉진하고 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직업정보제공을 하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무를 완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직자보호와 구인·구직사업의 건전성을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6개월 이내에 신고·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 지위와 행정처분 효과가 이어질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했으며,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시장에서 건전한 고용질서 유지를 도모키로 했다.

기타 사항으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화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박영섭 사무관 02)503-974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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