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 인천공항출입국직원이 들이닥쳐 필리핀 노동자 5명이 단속됐습니다. 그 중에는 자궁적출수술을 앞두고 투병중이던 마릴린 씨도 있었지만 인천공항출입국에선 보증금 1000만원을 내놓아야만 일시보호해제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보호 해제를 거부하다 단속 9일째인 25일이 되어서야 그녀를 풀어줬습니다. MNTV 뉴스에서는 임산부와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예외가 없는 법무부의 단속 실태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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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선 임신 8개월인 필리핀 여성 샤론 씨가 집으로 들이닥친 단속반에 연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5일에는 그녀의 남편도 연행돼 그들은 현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의 열악한 시설에서 3일간 갇혀있던 샤론 씨는 심한 하혈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등록 노동자 단속은 모성 보호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임신한 여성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단속 추방 반대와 출입국 관리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은 정부의 합동 단속 실시 이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단속 실상과 인권 피해를 알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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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출신 귀화자, 출입국관리공무원 시험 합격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7월03일-- 한국인과 결혼하여 2008년 3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몽골 출신 H씨(32세, 여)가 9급 출입국관리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했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어학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어학우수자에 대한 특별 채용을 시작하여 이번에 3회째를 맞음

이번 시험에서는 중국어(15명), 영어(10명), 태국어(10명), 몽골어(10명), 말레이·인도네시아어(5명), 베트남어(5명) 등 어학 우수자 55명과 무술유단자 5명을 선발하였으며, 지난 6. 15. 실시된 한국사, 국제법, 해당 외국어 등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6. 26. 면접시험을 거쳐 7. 3.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7월 중순 경이면 임용되어 업무를 시작할 예정임

※ ‘05년 70명, ’07년 35명, ‘08년 55명의 외국어 우수자 특별채용

H씨는 2000년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국내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4년 한국인과 결혼하여 2008년 3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이번 시험에서 다른 수험생과 동등하게 시험을 치러 당당히 합격하였음
법무부는 H씨의 사례가 다른 귀화자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언론문의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행정총괄팀 02-500-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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