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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한국어능력시험 첫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 2005. 8. 28(일) 스리랑카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이 시험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 고용허가제의 관련 법률에 따라 현지에서 치루어진 것인데, 구직희망자 135명이 접수하고 총 130여명이 응시하여 진지하고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치루어졌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각 25문항(총50문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원칙적으로 구직자명부에 등재 되어 한국 취업의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만 17세 이상 39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녀는 모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지난 3월 노동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 한국어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가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한 스리랑카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9.11(일)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2110-7080

게시일 2005-08-29 15:16: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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