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이렇게 좋아진다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등 편법적이었던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전환한지 1년이 지났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용관리 기반이 구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일부에서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와 외국인력 고용비용 상승의 문제를 우려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다만 일부에서 지적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기간 지체, 일부 국가의 송출비리 등의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라 하겠다.

최근 정부는 고용허가제 1주년을 맞이하여 제도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밝혔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기간 지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국지체는 현재 입국인원 증가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간과 송출국가 현지 대사관의 사증발급기간이 늘어난 것에 비롯된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전자사증제도를 도입하고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신청서를 통합하여 고용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며, 아울러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도입 소요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인력 출국 3개월 전부터는 신규 대체인력 채용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펼쳐갈 계획임을 밝혔다.

일부 송출국가의 송출비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인력송출 및 도입으로 송출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 민간 불법알선 브로커 및 해당국 공무원 등이 고용허가제 명부 포함을 미끼로 불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국가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송출국가의 송출관련 업무를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여 송출비리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의 신원보증 공증제를 폐지하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건설업에 제한했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을 제조업 분야까지 허용함으로써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와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은 한층 강화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지적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정부분의 이동제한이 없을 경우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불안정한 근로계약, 임금상승,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노동시장 교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허가제에서는 최대 4번의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부의 알선 등 지원을 받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게시일 2005-08-17 16:51: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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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1주년, '절반의 성공'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등 편법적이었던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전환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불법체류자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

노동부는 8월 9일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함께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세 시행 1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국인지원단체, 송출국가 주한공관(대사), 학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법무부, 중기청 기타 관련부처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고용허가제 시행과 정착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격려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통해 계속되는 생산직 인력난을 완화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고용관리 체계 구축 및 송출비리 근절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불법체류자나 산업연수생이 아닌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외국인력 활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향후 외국인력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2005.7월말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는 총 33,766명으로 이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자가 14,835명이며, 고용특례자인 중국동포 등이 18,931명이다.

제도 시행 초기 산업연수제와 병행실시, 다수의 불법체류자 존재, 경기적 요인 등으로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강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제도 개선 후(’05년 3~7월) 1일 평균 외국인 구인신청(421건) 및 고용허가서 발급(276건)이 ’04년 보다 약 2~3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2007년 부터 외국인력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함으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명실상부한 외국인력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였다.

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발표자료 에서 제도개선 이후 입국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고용관리 측면에서도 제도 도입당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 설문조사 대상 업체의 65%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감소에도 기여했다는 의견이
60.7%로 나옴

그리고 외국인력의 고용비용과 관련하여 과거 불법체류자 및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적이 있고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외국인력 고용비용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당시 우려했던 인건비 상승은 기우에 그쳤다고 언급하였다.

※ 과거 불법체류자 및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적이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력 고용비용이 별 차이가 없다는 대답이 50%~56%이며,
고용비용이 더 적다는 대답도 8.3%~19.4%임(고용비용이 많다는 응답은 30%~35%)
※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외국인력 사후관리(고충상담 체계) 구축, 불법체류 문제 해결, 외국인 고용절차의 간소화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 송출국의 외국인력 선발 및 송출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방침 확정은 향후 외국인력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밝히고 산업연수생 관련한 논쟁을 종식시킨 것으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공감하고 2007년 일원화된 외국인력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 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2005.7) 저숙련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단일화
하는 것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8.4%로 나타났으며(반대의견은 2.6%)
특히 산업연수생을 고용하였던 업체들에서 바람직하다고 응답(62.7%)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국제이주기구 고현웅 소장은 “선진국의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송출국가와 협조하여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모두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세미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고용특례자 취업허용 업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외국인력제도 일원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 일원화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신속한 송출지원을 위해 송출국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송출비리 원천 차단 및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적기 도입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인도네시아 등 송출국가에 가칭 “인력송출지원팀”을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덧붙여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감소를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자진 출국 유도 병행 등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서기관 02)2110-7080
게시일 2005-08-10 1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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