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노동부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 강력 추진 공동 발표
노동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재삼 밝히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체제 강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전담 수사체제 구축, 악덕 고용주 형사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신고 전화(1588-7191)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 2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수도권 5개 지검에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중기청 등 관계기관은 동향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계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자 발견 시에는 합동단속반에 통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법무부와 노동부는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올해 8월까지 종료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체류기간내 자진출국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기간을 대폭 완화하며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 시킨 사업주에게도 신속하게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와 노동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는 자진출국하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대체 인력의 적기공급 및 사업주의 제도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허가제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05. 3월중 법무부, 노동부, 중기청 직원 등 300여명이 공동으로 정부합동 특별 계도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담당] 외국인력정책과, 윤영순 행정사무관 (전화:502-94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게시일 2005-03-07 16:30: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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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장관 불법체류자 근절촉구 가두캠페인 직접 참여
불법체류자 관련 담화문 발표에 이어 범정부 합동 캠페인 실시
불법체류자 근절촉구 가두캠페인불법체류자 근절촉구 가두캠페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7.23(금) 오전 7:30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안산역 일대에서 노동부 직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등 법무부 직원과 경찰 등 60여명이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근절을 촉구하는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김장관은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불법고용 및 취업의 명분이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으며 떳떳하게 외국인을 고용하고 외국인근로자도 당당하게 취업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특히, 금번 캠페인에는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송출국가 대사관의 대표들도 직접 참석하여 한국내 불법체류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자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조기 귀국할 것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 태국 및 인도네시아 대사와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공사 참여로 MOU 체결 6개국 모두 참가

지난 19(월)부터 시작된 범정부적 불법체류 근절 캠페인은 전국 20개지역에서 실시되는 바, 이번 캠페인은 두차례(1차:7.19~7.23, 2차:8.2~8.6)에 걸쳐 진행하고 금일로 1차 캠페인이 종료된다.

최근 정부의 불법체류 관련 담화문 발표와 가두 캠페인 실시 등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동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저해하고 어려운 국내 고용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인한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노동부 등 외국인 관련부처 들은 그간의 출국기간 유예, 제조업체 단속배제, 낮은 사업주 처벌 수위 등의 유화적인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단속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국,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대책협의회’를 7.21부터 당분간 상설 운영키로 하였다.

우선, 예외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 고용사업주 단속으로 전환하여 불법취업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상습적이거나, 다수 불법체류자 고용 및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매월 실시중인 합동단속(출입국관리소, 해경, 경찰)은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로 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여타 외국인 관련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동향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 동향조사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적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 및 고용사업주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함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공무원들은 연말까지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체류 및 취업을 발견 즉시 이를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고 즉시 출동하여 처리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무부 등에서 운영중인 불법체류자 사이버 신고센터(www.moj.go.kr) 등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준법의식도 고취하기로 하였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은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도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국인고용기회의 침해, 외국인 범죄 및 AIDS 발생 증가, 테러 위협 등 불법체류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리법을 경시하는 나쁜 행태가 번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금번 불법체류자 근절 대책의 시행은 합리적인 외국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서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지난 14일 건설일용근로자 30여명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등 건설 일용근로자 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업종의 내국인 고용기회의 침해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

특히, 8월부터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지난해 정부시책에 따라 자진 출국했던 외국인의 재채용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숙련인력 확보도 용이하게 됨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체류자 10만명선으로의 감소를 목표로 범정부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하였다.

붙임 외국인력변동 추이
게시일 2004-07-23 08:59: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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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단속]

법무부가 임신 8개월인 여성을 강제 추방시키려다 인권단체의 비판이 있자 풀어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속 목표량까지 정해 미등록 외국인 추방에 나선 법무부의 단속에 임산부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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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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