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29세 이하의 구직등록한 실업자에게 틈새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구인개척과 구직활동을 통한 구인자원의 발굴 등 구인업체 개척의 올해 사업이 연간 8백 건 규모로 시행된다.

구인업체 지원은 그동안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만 수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물량의 3분의 1(분기별 참여자 65명으로 33%에 해당)이 외부 민간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된다.

구인업체 개척사업 참여자의 연령은 18~30세에서 15~29세로 조정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상의 청년연령으로 현실화 했다.

장기실업자, 여성세대주 등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하던 것도 선발기준을 강화하여 노동부 인·지정 직업훈련 과정, 집단상담(성취·희망·CAP)프로그램 참여, 사회경험 등 취업의욕과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였다.

참여자는 1일 32,000원의 인건비(식비 및 교통비 포함 ‘05년 30,800원)를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무방식이 기관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민간기관 위탁 사업은 희망 참여기관 공모를 통하여 지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위탁기관은 학교(대학), 사업주 단체, 고용관련 비영리단체,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되는 5~9인의 심사위원회(외부 전문가 30%이상 참여)에서 선정하며, 위탁기관에는 노동부 구인업체개척사업 수탁 수행자임을 확인하는 증서교부와 함께 위탁기관소속 구인개척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사업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구인업체개척사업에 구인개척요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신청이 가능하고, 위탁대상 참여 희망기관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필요서식을 다운받아 1월16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직접 제출 또는 FAX로 신청이 가능하다.

※ 노동부 전국고용안정센터 연락처 : ☎ 1588 - 1919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안경진 사무관 02)503-38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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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29세 미취업청소년의 다양한 직업탐색 및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가 올해 연간 6만명선 규모로 본격 시행된다.
시기적으로는 방학 등 연수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연수생선발이 가능하도록 선발인원 규모를 1분기 30%, 2분기 20%, 3분기 35%, 4분기 15% 등으로 조정·운영하여 연수생 선발이 연중 상시화 되도록 한다.

한편 연수참여 연령을 18~30세에서 15~29세로 조정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상 청년의 연령과 통일을 기하였다.

그동안 텔레마케터·건물관리 등은 직장체험의 연수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었으나, 대학에서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까지 직장체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전공분야의 사업장에서 연수받는 경우 직장체험이 가능하게 된다.

연수지원제에 적격자(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항목의 심사·확인제를 도입하여 연수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중인 자), 연수신청 이전 통산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이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과정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연수기관은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이거나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인 기관, 경비, 청소 등 연수취지에 부적합한 직종, 소비·향락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노동쟁의 중으로 연수운영이 부적합한 상태인 기관에서는 연수생을 활용할 수가 없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수처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상법상의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지원했던 연수운영경비 지원금을 50~800만원에서 80~1,000만원으로 평균 43% 상향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점을 감안, 공공부문의 연수생 활용한도가 기관정원의 30%,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여기에 추가하여 지방노동관서별 연수 참여인원 총량 중 공공부문 참여인원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간기업 연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중 재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연수생의 보호는 물론 연수기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한편, 학교(대학) 및 연수기관에서 청소년이 연수개시전 직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직무훈련을 실시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전직무훈련에서는 직장매너, 프리젠테이션 기법, 직장 내 인간관계 등 직장 초년생들이 알아야 할 기본 직무내용과 매너 등을 교육 받게 된다.

올해 직장체험 연수지원제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구직자 및 연수희망자 등은 전국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노동부 전국고용안정센터 연락처 : ☎ 1588 - 1919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안경진 사무관 02)503-3845, 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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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선진화 시범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0일(화)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송위섭 위원장 및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업 평가보고회」에서,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노동부는 구직자별로 특성화된 서비스,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쉽 강화 등 주요 선진화 사업을 서울강남, 부산 등 6개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이용자수(구인인원+구직인원)가 전년동기(5~10월) 대비 97.7%(70천명 → 139천명) 증가하였고, 고객만족도는 운영이전 대비 7.2%(69.9→74.9점) 높아지는 등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김민석 서기관 ☎ 503~974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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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하는 기능장려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기능경기대회 중 지방기능경기대회가 16개 시·도에 이관되어 시·도가 독자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게 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시·도지사가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 동 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노동부장관이 지휘감독권한을 갖고 있어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등 대회 활성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완전히 이양됨으로서 지자체 독자적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개정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하게 됐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교육훈련기관, 기능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방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노동부 자격제도팀 황병룡 사무관 02)503-975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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