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후 퇴직한 여성근로자의 68%가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퇴직사유로 제시하여, 보육문제가 직장생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노동부는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운영과 함께,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지만,

취업모의 수요에 충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10명 중 1명이 회사를 그만두는 실정이었다.(‘05년 5월, 노동부 실태조사)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직장보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오는 26일부터 4주간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 조사는 전국의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사업장은 모두 650여개소임

조사내용은 보육대상 아동수 등 수요파악과 함께, 향후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 보육수당지급 또는 위탁보육지원 계획 등을 조사하며 노동부가 고용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는 직장보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자료를 분석하여 기업 실정에 적합한 직장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장보육사업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등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인바

출산율 감소 및 인구고령화 진전으로 여성인력활용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추진하는 직장보육 실태조사를 계기로 취업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참조-

[문의] 고용정책본부 고용평등심의관실 여성고용팀 김순림 사무관(02-50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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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적극 지원키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추진
노동부가 '06년 부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55세 이상)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사회안전망 미비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의욕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고령자를 우선 고용조정 대상으로 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시기가 앞당겨지는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고령자에 대한 선입견, 신기술 적응력 부족 등과 함께 연공급 등 고령자에 대한 고임금 구조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령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게는 고령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인바

그간 노동부는 개별기업의『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사례 전파, 매뉴얼 배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5.4월~7월, 한국노동연구원) 실시 및 전문가회의 개최(’05.9월) 등을 통해 잠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참조-

[문의] 고용정책본부 고용평등심의관실 평등정책기획팀 최상운 사무관(02-50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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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과 여성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남녀근로자현황을 분석하여 동종 업종 및 규모에 비교하여 특히 여성을 적게 고용하고 있다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노동부가 ‘04년도에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근로자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직 비율도 공기업의 경우 2.6%에 불과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업은 여성고용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무료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고 했다.

즉,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기업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더라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아니고, 목표수립은 기업의 실정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부는 목표의 적정성 및 실적평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면서

기업이 여성을 얼마나 고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무료로 컨설팅을 해 줄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시범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동 개정법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인력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성별차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 향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 내용 참조-

[문의] 고용정책본부 고용평등심의관실 여성고용팀 김순림 사무관(02-50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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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기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본 개정안에서는 고용정책의 대상인 “근로자”에“청년실업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노사단체, 대학 등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지역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의 고용촉진 시책에 대한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 차별 개선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05.4.6 확정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현재 한국 산업인력공단 소속인 중앙고용정보원을 독립, 확대 개편하여 가칭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함으로써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연구 등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된다.

정부는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자료 참조- 

[문의]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심의관실 고용정책팀 신호철 사무관(02-50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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