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안 1월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노동부는 국가 고용서비스의 한 축을 이루는 민간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자 보호 등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1월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부분의 고용서비스를 촉진하고 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직업정보제공을 하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무를 완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직자보호와 구인·구직사업의 건전성을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6개월 이내에 신고·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 지위와 행정처분 효과가 이어질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했으며,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시장에서 건전한 고용질서 유지를 도모키로 했다.

기타 사항으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화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박영섭 사무관 02)503-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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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정성미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6년 전망'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로 들어선 고용사정이 올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년 1/4분기의 취업자증가율(0.6%), 고용률(58.5%) 그리고 실업률(4.2%) 모두 2003년을 제외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고용성과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작년 전체 취업자증가율은 1.4%, 경제활동참가율은 62.1%, 실업률은 3.8%로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이와같은 추세는 올해로 이어져 경기회복세에 따라 고용사정이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자증가율은 1.8%로 그리고 취업자는 약 4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고용률은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한 60.1%로 전망됐다.

문의 : 한국노동연구원 정성미 연구원 02)78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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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 방식으로 총 100억원 지원

학생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준다.

대학(전문대 포함)이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강좌 운영, 직장체험 활성화, 일자리 정보제공 등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06년도에는 총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의 재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되며 지난해에 비해 취업지원관련 사업예산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되, 전체 증액사업비의 25% 이상을 대학에서 자체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고졸자의 대부분(‘05년도 82.1%)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이러한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취약성은 학생들의 직업·직장에 대한 이해부족, 진로선택의 어려움 등을 야기하여 청년실업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들은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대한 대학간의 경쟁과 자발적 노력이 강화되어 청년실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의 하드웨어(시설·인력)와 고용안정센터의 소프트웨어(예산·프로그램·노하우)가 결합되어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 대학은 1월11일부터 25일 까지 사업계획 접수를 받아 2월에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3월1일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대학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그간의 취업지원 사업실적, 취업지원인프라 현황 및 확충방안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김상용사무관 02)2110-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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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6,000명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 프로젝트사업, 광역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기반 마련도 추진

노동부는 지난해 3,910명에게 제공되었던 사회적일자리를 올해는 6,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 사회적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광역형사업 지원제도를 새로이 시행하여 사업의 질적 개선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하는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립지향형과 단기적·경과적 일자리로 정부재정 지원으로만 운영하는 공익형 사업으로 구별된다.

노동부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기위해 자립지향형 사업을 우대 지원해 왔다.

노동부는 그간 비영리단체가 단독으로 소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모델로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질적 도약이 어렵다고 보고, 자립지향형, 공익형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인 광역형사업 지원을 새로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사업은 NGO-기업 또는 NGO-기업-지자체가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규모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을 공모하고,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선정하여 3년간 기업이나 지자체의 투자 재원과 매칭하여 예산(60억원 한도)을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회성 기부나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들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제도로서, NGO·기업·지자체들이 자신이 가진 욕구나 역량을 결합하여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형사업은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것보다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네트워킹을 이루며 대규모로 수행되는 것이 참여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제공 서비스의 고급화 및 경영기술 축적 등을 통한 “사업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역형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지부나 지회 등 지역조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지역 단위 비영리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영리단체이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자립지향형, 공익형은 1월5일부터 1월16일까지 이며, 프로젝트 사업과 광역형사업은 2월6일부터 2월15일까지이다.

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시 참여 희망을 하면되고 지원대상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전략팀 김유진 사무관 ☎ 02)507~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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