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취업에 노력하는 대학에 최고 3억5천만 지원
노동부_이주민 정책역사 2008. 11. 30. 16:35 |매칭펀드 방식으로 총 100억원 지원
학생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준다.
대학(전문대 포함)이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강좌 운영, 직장체험 활성화, 일자리 정보제공 등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06년도에는 총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의 재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되며 지난해에 비해 취업지원관련 사업예산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되, 전체 증액사업비의 25% 이상을 대학에서 자체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고졸자의 대부분(‘05년도 82.1%)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이러한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취약성은 학생들의 직업·직장에 대한 이해부족, 진로선택의 어려움 등을 야기하여 청년실업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들은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대한 대학간의 경쟁과 자발적 노력이 강화되어 청년실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의 하드웨어(시설·인력)와 고용안정센터의 소프트웨어(예산·프로그램·노하우)가 결합되어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 대학은 1월11일부터 25일 까지 사업계획 접수를 받아 2월에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3월1일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대학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그간의 취업지원 사업실적, 취업지원인프라 현황 및 확충방안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김상용사무관 02)2110-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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