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펀드 방식으로 총 100억원 지원

학생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준다.

대학(전문대 포함)이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강좌 운영, 직장체험 활성화, 일자리 정보제공 등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06년도에는 총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의 재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되며 지난해에 비해 취업지원관련 사업예산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되, 전체 증액사업비의 25% 이상을 대학에서 자체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고졸자의 대부분(‘05년도 82.1%)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이러한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취약성은 학생들의 직업·직장에 대한 이해부족, 진로선택의 어려움 등을 야기하여 청년실업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들은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대한 대학간의 경쟁과 자발적 노력이 강화되어 청년실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의 하드웨어(시설·인력)와 고용안정센터의 소프트웨어(예산·프로그램·노하우)가 결합되어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 대학은 1월11일부터 25일 까지 사업계획 접수를 받아 2월에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3월1일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대학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그간의 취업지원 사업실적, 취업지원인프라 현황 및 확충방안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김상용사무관 02)2110-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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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6,000명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 프로젝트사업, 광역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기반 마련도 추진

노동부는 지난해 3,910명에게 제공되었던 사회적일자리를 올해는 6,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 사회적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광역형사업 지원제도를 새로이 시행하여 사업의 질적 개선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하는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립지향형과 단기적·경과적 일자리로 정부재정 지원으로만 운영하는 공익형 사업으로 구별된다.

노동부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기위해 자립지향형 사업을 우대 지원해 왔다.

노동부는 그간 비영리단체가 단독으로 소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모델로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질적 도약이 어렵다고 보고, 자립지향형, 공익형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인 광역형사업 지원을 새로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사업은 NGO-기업 또는 NGO-기업-지자체가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규모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을 공모하고,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선정하여 3년간 기업이나 지자체의 투자 재원과 매칭하여 예산(60억원 한도)을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회성 기부나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들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제도로서, NGO·기업·지자체들이 자신이 가진 욕구나 역량을 결합하여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형사업은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것보다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네트워킹을 이루며 대규모로 수행되는 것이 참여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제공 서비스의 고급화 및 경영기술 축적 등을 통한 “사업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역형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지부나 지회 등 지역조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지역 단위 비영리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영리단체이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자립지향형, 공익형은 1월5일부터 1월16일까지 이며, 프로젝트 사업과 광역형사업은 2월6일부터 2월15일까지이다.

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시 참여 희망을 하면되고 지원대상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전략팀 김유진 사무관 ☎ 02)507~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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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29세 이하의 구직등록한 실업자에게 틈새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구인개척과 구직활동을 통한 구인자원의 발굴 등 구인업체 개척의 올해 사업이 연간 8백 건 규모로 시행된다.

구인업체 지원은 그동안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만 수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물량의 3분의 1(분기별 참여자 65명으로 33%에 해당)이 외부 민간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된다.

구인업체 개척사업 참여자의 연령은 18~30세에서 15~29세로 조정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상의 청년연령으로 현실화 했다.

장기실업자, 여성세대주 등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하던 것도 선발기준을 강화하여 노동부 인·지정 직업훈련 과정, 집단상담(성취·희망·CAP)프로그램 참여, 사회경험 등 취업의욕과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였다.

참여자는 1일 32,000원의 인건비(식비 및 교통비 포함 ‘05년 30,800원)를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무방식이 기관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민간기관 위탁 사업은 희망 참여기관 공모를 통하여 지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위탁기관은 학교(대학), 사업주 단체, 고용관련 비영리단체,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되는 5~9인의 심사위원회(외부 전문가 30%이상 참여)에서 선정하며, 위탁기관에는 노동부 구인업체개척사업 수탁 수행자임을 확인하는 증서교부와 함께 위탁기관소속 구인개척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사업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구인업체개척사업에 구인개척요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신청이 가능하고, 위탁대상 참여 희망기관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필요서식을 다운받아 1월16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직접 제출 또는 FAX로 신청이 가능하다.

※ 노동부 전국고용안정센터 연락처 : ☎ 1588 - 1919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안경진 사무관 02)503-38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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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29세 미취업청소년의 다양한 직업탐색 및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가 올해 연간 6만명선 규모로 본격 시행된다.
시기적으로는 방학 등 연수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연수생선발이 가능하도록 선발인원 규모를 1분기 30%, 2분기 20%, 3분기 35%, 4분기 15% 등으로 조정·운영하여 연수생 선발이 연중 상시화 되도록 한다.

한편 연수참여 연령을 18~30세에서 15~29세로 조정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상 청년의 연령과 통일을 기하였다.

그동안 텔레마케터·건물관리 등은 직장체험의 연수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었으나, 대학에서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까지 직장체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전공분야의 사업장에서 연수받는 경우 직장체험이 가능하게 된다.

연수지원제에 적격자(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항목의 심사·확인제를 도입하여 연수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중인 자), 연수신청 이전 통산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이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과정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연수기관은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이거나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인 기관, 경비, 청소 등 연수취지에 부적합한 직종, 소비·향락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노동쟁의 중으로 연수운영이 부적합한 상태인 기관에서는 연수생을 활용할 수가 없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수처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상법상의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지원했던 연수운영경비 지원금을 50~800만원에서 80~1,000만원으로 평균 43% 상향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점을 감안, 공공부문의 연수생 활용한도가 기관정원의 30%,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여기에 추가하여 지방노동관서별 연수 참여인원 총량 중 공공부문 참여인원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간기업 연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중 재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연수생의 보호는 물론 연수기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한편, 학교(대학) 및 연수기관에서 청소년이 연수개시전 직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직무훈련을 실시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전직무훈련에서는 직장매너, 프리젠테이션 기법, 직장 내 인간관계 등 직장 초년생들이 알아야 할 기본 직무내용과 매너 등을 교육 받게 된다.

올해 직장체험 연수지원제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구직자 및 연수희망자 등은 전국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노동부 전국고용안정센터 연락처 : ☎ 1588 - 1919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안경진 사무관 02)503-38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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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선진화 시범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0일(화)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송위섭 위원장 및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업 평가보고회」에서,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노동부는 구직자별로 특성화된 서비스,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쉽 강화 등 주요 선진화 사업을 서울강남, 부산 등 6개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이용자수(구인인원+구직인원)가 전년동기(5~10월) 대비 97.7%(70천명 → 139천명) 증가하였고, 고객만족도는 운영이전 대비 7.2%(69.9→74.9점) 높아지는 등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김민석 서기관 ☎ 503~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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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하는 기능장려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기능경기대회 중 지방기능경기대회가 16개 시·도에 이관되어 시·도가 독자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게 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시·도지사가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 동 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노동부장관이 지휘감독권한을 갖고 있어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등 대회 활성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완전히 이양됨으로서 지자체 독자적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개정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하게 됐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교육훈련기관, 기능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방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노동부 자격제도팀 황병룡 사무관 02)503-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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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사업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한다.

국회는 이와 같이 사회적 일자리를 촉진하고 고용지원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8일 통과시켰다.

통과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또한 지역 차원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대학 등이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특성적인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게된다.

정부는 올해 6개 지방청에 대해 37억을 배정하여 지역단위별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개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내년 한해 1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그 임직원 등이 개인 또는 기업에 관한 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신호철 사무관 02)50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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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47만명 응시 예상 - 대학수능의 9배 규모

노동부는 건축시공기술사, 정보처리기사 등 579종목의 200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1월 22일 기능사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내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에는 547만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9배 정도의 규모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기능분야 등 561개 종목을 대상으로 기술사 3회, 기능장 2회, 기사·산업기사·전문사무 4회, 기능사 5회에 나누어 정기검정을 시행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18개 종목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은 4회, 전산회계운용사는 3회, 전자상거래관리사·전자상거래운용사·비서·한글속기는 2회 정기검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검자 편의제공을 위한 상설검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 대구, 부산 등 12개 상설검정장에서 정보처리·미용·한식기능사 등 9개 종목을 연중 시행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부산 등 전국 29개 상설검정장에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5종목의 검정을 연중 시행한다.

또한 금년도에 신설(11월 11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된 설비보전기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등 8개 종목에 대한 자격검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설종목 : 설비보전기사,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특히,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의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의 시설·장비를 그대로 활용한 검정을 시행하여 자격증의 현장통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대상종목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자격제도팀 장석근 전문위원 02)503-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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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난 극복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직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노사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11월 28일 노사정 대표가 모두 모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용득)은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센터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5층).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는 노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맞춤식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특히 전직을 위한 지원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실직근로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기업 발굴 및 기업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잠재 고용창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본 센터는 2004년 2월 10일 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실직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Outplacement) 서비스와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구직자를 위한 기업 정보 DB구축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전문 상담인력 양성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경총과 노총의 기업 및 근로자 전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차별화된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공 직업안정기관과 민간부문 각각의 장점을 상호 접목함으로써 보완적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고용안정 서비스 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개소는 처음으로 노사단체가 자율적으로 국가적 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실직자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고 정부는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재취업지원센터는 무료로 운영되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02-368-2300)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대환 노동부장관,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경재 국회 환노위 위원장, 제종길·배일도 국회 환노위 위원, 그리고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정경훈사무관 02)504-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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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 포함)이 취업강좌 운영, 직장체험 활성화, 일자리 정보제공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명『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내년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를 거쳐 심사후 선정될 계획이다. 다만,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5억원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의 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며 전체 사업비의 25%이상을 대학에서 자체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청년층 고용안정사업 확대적용의 첫사례로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5일(금) 사전설명회 개최후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계획 확정, ‘06.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들의 사전준비를 돕고,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대학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05.11.25(금) 14:30, 서울대 문화관에서 사전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는 「‘05년도 고등교육기관 취업담당자 워크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약 370여명의 전국 대학 취업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김상용사무관 02)2110-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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